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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연말까지 노동자 권리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토닥토닥 노동자 권리 확보’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일터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지난 12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산시 산하·위탁기관 노동자 20여명을 대상으로 5차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2020년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의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연차휴가 개정내용,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동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노동법 교육 추진과 함께 대상도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