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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대응 철저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경기도의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맞춰 철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들어 지난달 29일 기준 관내 자가격리수칙 위반자는 모두 49명으로 시는 이 가운데 고의적·중대 위반자 13명에 대해 즉시 고발 및 출입국외국인청 통보 조치했다.

시는 지난 7월1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가격리관리TF팀’을 설치하고 관리인원 6명과 전담공무원 2천여명 등을 투입해 1인당 4~5명씩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유선통화 및 앱 확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시간 격리장소 이탈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불시 야간 점검을 통해 격리지 이탈여부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기격리자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수칙 위반 사례는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