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회 이용하는 시민에게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는 시민 가운데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부담 이용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마련했다. 식사 지원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내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150% 이하는 50% 지원한다.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오레시피 수원교동점(권선·장안구) ▲반찬하다 (매탄1·2·3·4 동, 영통 1·2·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5년 수원시민 인권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나이·직업·학력·성별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민 508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차별을 당한 이유는 ‘나이’(53.7%)가 가장 많았고, ‘직업이나 소득 등’(46.9%), ‘비정규직’(46.5%), ‘학력·학벌’(45.5%), ‘성별’(40.9%)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40.5%)가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은 33.5%였다.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5%였다. 수원시 인권 정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수원시 인권 정책이 시민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40.6%가 긍정했고, 부정은 8.9%였다. ‘수원시가 ‘인권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는 긍정 45.3%, 부정 7.9%였고, ‘수원시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 40.9%, 부정 12.6%였다. 응답자들은 수원시 인권 정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수원시 및 각 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류, 자치센터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동 단위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수당 및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배지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서로 협력·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참여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동 단위 각종 주민단체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했으나 부결됐던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31일 인계동 장다리로 314번길 일원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민원인도 동행하여 구체적인 불편 사항과 안전 우려를 공유했다. 현장 상황은 우천으로 인해 교회와 주차장 사이 구간의 도로가 침하된 상태로, 현재 임시 안전조치로 바리케이트와 라바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 의원은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즉시 유관부서에 해당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유준숙 의원은 현장에서 “교회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인데, 도로가 고르지 못해 불편이 크고 혹시 모를 안전 우려도 존재한다”며 “응급조치로 당장의 위험은 차단했지만,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거나 일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현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조례가 시름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원농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굴착공사장 지하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개발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경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규정한 전국 시·군 중 최초 사례이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등 수원시 전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원시도 싱크홀 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굴착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