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10개소 13건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