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군 소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공항에는 있으나 군 공항에는 없는 소음피해 관련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에서 이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및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민간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매번 국가 소송을 거쳐야한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소송을 거치는 길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12건이 있었고, 소송참여 인원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