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관련 우려와 그 대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화옹 지구는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은 6212ha(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 약1800만평)이다. 이 중 약 14.5㎢(약440만평)을 신축에 활용할 예정인데,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화성 주민은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를 내림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힘을 보태주었다. 일부 화성 시민은 이전이 아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최전방 기지로서 폐쇄 시 국가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예상되는 터이다. 또한 일부 시민은 소음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뢰로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