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등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대화채널 구축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방부가 역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민군통합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2.36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민군통합공항에 대한 국방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은 1.0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업 진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백의원이 강조한 민군통합공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이전’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다만 그 진척은 더디다.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를 선정한 이래 거의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현재 군 공항에서는 소음 문제 등으로 전투기 기동훈련이나 야간출동훈련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전이 시급한 상황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가로막는다.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은 수원시가 멋대로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고유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군 공항 이전은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지형 조건,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내륙형으로 군 공항을 짓게 된다면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해안형 군 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 지구는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이 약1800만평 (6212ha, 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곳의 약 14.5㎢(약440만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1954년 당시 황량한 벌판에 지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수원 군 공항이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 공항 위치가 도시 외곽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군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연스레 군은 전투기 비행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작전 운용에는 차질이 생겼다. 군 공항은 곧 민간공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훈련제한이 딱히 주민피해 해소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75~95웨클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리며 여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른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한 여전하다. 군 공항과 피해주민 모두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이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