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에 반대한 화성시와 헌재의 판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시와 화성시의 중대 현안 중 하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다. 각종 주민 피해와 국방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왔다. 주거지 위로 굉음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데다,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2014년 3월 20일 수원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 2015년 3월20일 이전건의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 → 2015년 6월4일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7년 2월16일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추진하던 개발사업 부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전건의는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가 그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