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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임시소방시설 불시단속…위법사항 확인

연면적 5000㎡이상 330개소 단속, 139개소 141건 위법사항 확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2019년 건축공사장 내부에서 에폭시 방수 보수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불시단속 결과 전체 330개소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구로구 00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용 등유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서초구 00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를 지하 2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강남구 00공사장은 대형소화기가 작동 불량상태로 지상 1, 2층에 설치되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해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 저장장소 시건장치 불량, 위험물 저장소 소화기 비치 불량,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험물저장장소 소화기 충압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제거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