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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23만원 지원

先 진단검사 → 後 지원금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광명시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대신 비대면 제출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하루 일당이 걱정되어 코로나19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감염증이 의심될 때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