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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속 공무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부서장 등 솔선수범해 연가사용 의무화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해 2021년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권장 연가일수를 10일로 정했다.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로 지정하고 반가 또는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회의 및 보고가 없는 날로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입학 적응기간인 3월에서 6월까지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하게 해, 학령기 육아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각종 기념일 명절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에도 연결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들이 연가 사용을 솔선수범하고 부서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사용 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연가사용 권장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월 전 부서의 연가실적을 관리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연가사용을 일상화해 휴식있는 삶을 제공해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