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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광명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가운데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안분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5.31.기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서 및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4월 27일까지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광명시는 납부기한 연장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3000여개 법인에 사전 발송했다. 

또한 온·오프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택스 전자신고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관내 3천여 개 법인에게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