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2019년 1월 9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7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요원은 3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체납자 관리와 징수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체납자의 거소지와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해 체납고지서를 전달하고, 체납 이유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는 불이익 등을 설명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또는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안내하고, 수원시 복지사업을 연계해준다.
관심 있는 시민은 응시 서류를 작성해 22~25일 수원시 체납관리단(KT남수원지사 별관 2층)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신청서식,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고시/공고/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실태조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