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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의회, 교육 및 학생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정담회 개최

12월 1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의회 의장단과의 교육협력 정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12월 18일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및 의장단과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상익 교육장은 그동안 남양주 학생 및 교육과 연관이 깊은 남양주시 조례의 제·개정에 감사함을 담아 남양주시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협의 및 요구에 따라 학생안전 및 교육지원 그리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남양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각종 조례가 눈에 띈다.

 

해당 조례 목록은 '남양주시 건축조례' 및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남양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상수도 원인자 부담 조례'등 5종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기초의회에 협력을 이끌어 낸 최다 사례에 해당한다.

 

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의 가능성이 확보됐고, 시 체육시설을 활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됐다.

 

또한 통학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학생 통학안전을 강화했고, 학교신설 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하여 관련 예산이 고스란히 시설비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보다 더 활발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칭)학교시설 개방 지원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시설을 소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서의 쟁점은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장, 관리인력 공백 보완, 행재정적 지원 등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의회는 최상익 교육장님 부임한 이후, 시의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의회가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지원조례는 보다 더 많은 학교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시의회에 남양주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