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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률 통했더니, 세금이 보이더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전국 법원 금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수원시가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을 회수해 시 세입징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장기간 방치돼있던 실익 없는 공탁금을 압류해제해 무자력 지방세 체납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주어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업무는 지급제한이 없어 다소 평이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에 한해 진행되어오던 것을 이번 수원시에서는 지급제한이 있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재판상 보증공탁까지 업무영역을 확대 진행했다.


특히 체납자인 공탁자가 가압류를하고 3년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공탁금을 피공탁자를 찾아가 설득하여 인감증명 및 담보취소동의서를 징구해 법원대위담보취소신청을 통한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 전례없는 적극행정으로 132명 1억9200만원의 세수를 증대했다.


또 전국 47개소 법원을 출장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 사실상 실익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공탁금을 압류해제해 경제적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40명 무자력 체납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주어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10년이상 방치로 국고에 귀속될 공탁금을 회수해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했고 전국 최초로 ‘차별화된 담보취소하는 방법’과 ‘선례없는 가압류취소’로 지급제한이 있는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매뉴얼화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민사신청은 그 난도(難度)가 높아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원시는 담당 실무자의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직접수행’을 통해 시 예산 약 2000만원(수임비 1건당50만원 42건)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수원시 징수과 이태진 팀장은 “전국 법원에 재산 가치가 없는 압류 유지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히 살펴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