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올해 시내 표준지 3333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용인시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평균 5.66% 상승했다. 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6.33%나 경기도 평균인 5.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은 평균 13.62%, 인근 백암면은 11.76%가 올라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대조를 이뤘다. 구별 상승률 평균은 처인구가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도는 6.11%였고, 기흥구(5.26%)나 수지구(5.87%)는 이보다 낮았다. 시내 표준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자리로 ㎡당 67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63-2 임야로 ㎡당 420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지역별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