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