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장의 임용절차와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받은 인사가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함으로써 임용후보자의 자격이나 역량의 중대한 흠결에 대해 적절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달성을 이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