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4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공사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95%(8,550만원한도), 입주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450만원)이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4천만 원 이하는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는 연 1.5%, 6천만 원 초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잔여물량(약 30호) 공급으로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90%)에서 100%이하(맞벌이120%)로 완화되어,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