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 수원=중앙뉴스타임스 】김선정 기자 = 수원시의회는 이미경 의원(더민주·비례)이 운수분야에 만연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을 △무면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불법 명의이용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자 △대여자동차 업종 위반 행위자로 규정했다.
또 대상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신고할 경우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해 이익을 취하는 등 법질서에 반하고 운수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