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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수문 경기도의원, 입법 관련 조례 정비 가결

  • 등록 2018.06.19 22:03:11

배수문 의원.jpg
배수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됐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한 후 2년 만료 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발의됐다.

배 의원은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 모두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오는 29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