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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8.08.31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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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33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의 시설이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10대 의회에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