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소득수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받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