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이진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과 미취업졸업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대학생에게 차등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경기도 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