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 흐림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9.5℃
  • 흐림서울 16.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3℃
  • 맑음제주 22.8℃
  • 흐림강화 13.6℃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경제

수원시 장안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6,955필지를 30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5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작년 10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장안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정부24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