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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0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0호, 공동주택 237호가 그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으로 팩스접수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