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지난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을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개별주택 산정가격과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증했다.
이렇게 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 등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33호 증가한 30,933호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도 18일(금)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