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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평택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0,6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 · 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28%, 경기도 평균 4.54%, 전국 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