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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 5부제 적용 ‘제외’

이행 지침 예외 규정 적용…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노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에너지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5부제 제외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안내하면서, 특히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속초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관광 도시 특성상 관광지 또는 주요 상권과 인접해 있어 해당 주차장에 대한 5부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객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 5부제 강제 시행이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접 주차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로데오 1·2 주차장 △속초해수욕장 1·2·3 주차장 △대포 1·2·3 노외주차장 등 총 9개소의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속초시청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2부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속초시청 본관과 신관(민원실) 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원유 수급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와 원유 수급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이 문제가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초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