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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간보고회

  • 등록 2017.09.02 10:32:32
중간보고회 개최 사진.JPG
[중앙뉴스타임스=권정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회장 한이석)는 지난 30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원대식(자유한국당, 양주1), 박광서(자유한국당, 광주1), 염동식(바른정당, 평택3), 원욱희(바른정당, 여주1)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자인 한국육류연구소 고경철 박사의 상세한 용역수행계획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 출하두수 및 도매시장 거래액을 기초자료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등 경기도 한우산업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는 등 한우산업 대응방안 발굴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10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미래농업연구회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한우고기 소비 위축과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우 사육농가, 소비자, 유통업체의 인터뷰 및 심층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한우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내용에 포함시켜 달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