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중앙뉴스타임스=권정숙 기자] 경기도의회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이 지난 1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미래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교육·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가뭄·홍수·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업이 첨단 ICT 기술과 융복합되면서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춰 경기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