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오산1)
[중앙뉴스타임스=윤혜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보훈정책 심의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보훈정책 수립에 있어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실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