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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9만7천994필지 조사, 평균 5.0% 상승…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활용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낮은 평균 5.0% 상승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9만7천994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