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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초기진단비 등 지원.항목에 따라 지급기준 상이··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치료비는 응급입원비와 행정입원비,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

이중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는 신청할 때부터 적용되며 응급입원비와 외래진료비 등 나머지 치료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또한 발병초기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외래진료비, 초기진단비의 경우에는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원항목 별로 자격조건이 다르고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문의한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