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권정숙 기자 = 경기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인 화성시차세대위원회에서 오는 21일 15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앤아이센터) 2층 세마니실에서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100여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화성시차세대위원회는 화성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화성시 청소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