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는 시민에게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 수단이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관행에 기대어 운영될 경우, 행정광고는 공공성이 아닌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천시의회가 행정광고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광고가 명확한 원칙 없이 집행되며, 매체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요구하는 쪽이 가져간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생겨왔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출입기자와 매체는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은 압박을 받으며 시민의 세금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이천시의회의 점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을 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시도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정상화’다.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특정 매체를 배제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이다.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을 통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관행이 기준을 대신해 왔다면,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이천시의회의 점검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로 해석하지만, 이는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다.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아니다. 점검의 대상은 행정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돼 왔는지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고유한 권리지만,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의회의 고유한 감시 대상이다. 행정광고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행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출입기자가 늘고 홍보 수요가 확대되면서, 광고는 정책 전달 수단을 넘어 관계 유지의 수단처럼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준 없는 집행은 형평성 논란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언론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이다. 의회가 요구하는 제도화와 기준 마련은 집행부를 옥죄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