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2.9℃
  • 제주 8.8℃
  • 맑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5℃
기상청 제공

양평군, 집회 금지 행정명령 변경 발령.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총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에서는 8일 0시부터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했다.

앞서 군에서는 지난해 7월 군청,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12월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변경 발령되는 행정명령은 3월 2일부터 군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군청,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경계 2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된다.

별도 해제 시 까지 행정명령은 유지되며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