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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산건설, 세종 리안비채 240억원대 토지 가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法 "원고 측 본계약 미체결로 개발사업 지연…가계약금 5억원 건설사 귀속 타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토지 가계약 관련 부당이득 논란에 휘말렸던 강산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주장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내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강산건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신모씨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산건설의 손을 들었다. 

신씨는 앞서 지난해 강산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예정 대금인 24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5억원을 가계약금으로 강산건설에 지급했다. 

이후 신씨는 정식계약체결 및 계약금잔금(19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날짜인 2020년 5월29일까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강산건설에게 정식계약체결일을 한달 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산건설은 신씨의 요청에 한 달을 기다렸으나 이후에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가계약상 계약해제권을 행사했다.

신씨는 이에 강산건설을 상대로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소송에서 강산건설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본계약일자를 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일자에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가계약서 조항에 따라 가계약금은 강산건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산건설 측이 당초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지연돼 강산건설에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계약금 5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강산건설은 신씨와의 소송 중 사실을 왜곡한 기사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일부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들이 일부 인터넷 언론지에 보도되면서다.

강산건설은 향후 회사와 관련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이 근거 없이 보도되거나 유포되는 경우 단호하게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