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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송옥주 의원,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제도 실질적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창현 의원, 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산업계, 학계, 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참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노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실제 노동현장의 노동자 참여제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진행된다.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 정유정),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노동안전위원장 함경식), △위험성 평가·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금속노조 충남지부 다스아산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준우),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한창운),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오동영)를 주제로 현장실태를 증언한다. 

이어 2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의“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의 주제발제에 따라 현장증언 참가자 및 토론회 참석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사고사망률 1위의 산재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 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