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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재난체험센터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심폐소생술, 화재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명칭을 '소방안전체험관'으로 개정하고 이에 맞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자율방범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재난체험센터의 운영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