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장명희 안양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으로 지정조건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조건 완화하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골목형상점가 발굴 촉진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민주, 안양 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골목형상점가’는 동네 골목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2000m²(약 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들어가야 하는 까다로운 지정요건 탓에 문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기준을 ‘2000m²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줄이고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지정되면 안양3동 댕리단길, 석수본동 상점가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명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민생경제 악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여 상권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