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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중구 공무원노조,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지부’)가 지난해 6월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중구지부의 승리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인천 중구는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내 지역과 영종지역 간에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2019년 인천시 감사에서 통행료 지원이 부적정하므로 환수하라는 요구를 하자 약 1년여 만에 통행료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인천시 감사에서 그동안 환수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며 기관경고하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관련자 등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자, 중구청장은 1년여 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중구지부는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사행정의 횡포로 규정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환수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여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통행료 지원비의 성격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보수”의 성격을 가져서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실비보상” 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후생복지”에 해당하여 조례에 의해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며, 통행료 지원비는 보수가 아닌 실비보상 내지 후생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이상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이 소송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된 사건이며, 우리의 주장이 판결문에 모두 인용된 만큼 당연히 이길 것을 예상했다”며 “인천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중구 직원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