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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근로복지공단

201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014년 대비 5배 증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혈세낭비
송옥주 의원‘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주무부처 조차 법 위반 경각심 부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최다 액을 기록해 불명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6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7억 188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에 의거하여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장애인 채용을 대신하여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4년 6000만원에서 2015년 6400만원, 2016년 1억 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3억 3500만원을 기록해 2014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 46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1억 8200만원을 납부했고, △노사발전재단 48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00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잡월드가 1.79%로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도 미치지 못했고, △노사발전재단 2.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46%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여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는 행위다”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불안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