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는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하여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여 2017년 3411건, 2018년 4328건, 2019년 5089건으로 최근 몇 년동안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설치한 구역으로 주차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은 단속대상으로 일반차량이 해당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권선구는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