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9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제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이 적용되며, 다만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권선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금액은 1461건, 6억2600만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