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2천 건에 7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1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및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카드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