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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첫 무료법률상담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은 지난 4일 올해 첫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상담은 구범서 양평군 마을변호사가 진행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양평군 마을변호사 16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들은 각 읍·면별로 담당마을이 지정되어 담당 읍·면 주민들에 대한 전화상담을 전담하고 매주 순번제로 실시하는 대면/비대면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대면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분기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권역별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시대에 접촉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으로 유선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