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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에서는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3주간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203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에 처리결과를 4월 29일 결정공시 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