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진행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번 토론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의 결과발표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발제 및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원미정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국회의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하금철 비마이너스 신문사 기자 및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분들이 참석, 선감학원 사건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아울러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로서 관련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경기도의회가 이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