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사 제공
(용인=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4인 가구는 월 194만3000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임차 급여로 받고, 자가주택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분류해 맞춤형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으며,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대상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